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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이제 집에 앉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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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4회 작성일 10-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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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위해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이 '기재 방식'에서 '체크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청자는 수급요건별로 '예' 또는 '아니요'로 체크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이 체크 형태 서식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소득자가 1명이거나 종합소득이 없는 가구는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신청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단순 서명만으로 신청을 마칠 가구가 전체 신청 가구의 30%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화(ARS)나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도 장려된다.

나아가 국세청은 신청서 첨부서류를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해 전자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관계자는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방안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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