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복지소식

HOME > 복지정보 > 복지소식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3-20 09:44

본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인건강권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했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9

등록일: 2024-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