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복지소식

HOME > 복지정보 > 복지소식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4-01-17 15:37

본문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ssis-tbu/index.do) 또정부24 (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ncrc.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등록일: 2024-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