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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꼼짝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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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9회 작성일 08-11-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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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홍보(11월) 및 일제단속(12월)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여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과태료 부과건수 : ‘05년 5,216건 → ’08년 6월말 1,715건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16개 시도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점검 (‘08.4.22~28.)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책자와 연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책자 5만부 배포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등)
※ 11월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을 위한 홍보물 38만장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평가의 신규항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을 반영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11월 한달간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하여 지자체별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언론매체, 가두 캠페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 대중이용시설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며,


12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의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다.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 결과 우수 지자체를 포상함과 아울러,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단속인력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11.3.월.조간]장애인전용주차구역_집중홍보_및_일제단속.hwp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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