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ADHD, 우울증 등 선별검사 및 치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4회 작성일 09-04-21 08:36본문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중독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2009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한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학교와 보건소(정신보건센터)의 협조체계를 통해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09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80개 학교의 초1, 초4, 중1, 고1 학생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자체 선별검사를 실시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 의뢰, 정밀검진 및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정신보건센터)는 교과부 지정 480개교 외의 학교 중 협의를 통해 추가 발굴하는 학교 학생(‘08년 10만명)과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위험군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아동·청소년 2만여명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기반 선별검사와 학교 기반 선별검사 등 1차 선별검사 결과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준임상군으로 확인되면 개인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임상군으로 확인되면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와 확진을 받도록 한다.
※ 사례관리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우울․섭식장애 중재 프로그램, 온라인게임중독 중재 프로그램,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학교폭력 중재 프로그램 등 4개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
복지부는 올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특히 상담,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검사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비(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지원금액을 ‘08년 15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오는 4월말까지 각 지역별로 보건소와 교육청(학교)의 협의를 통해 올해 사업대상 학교(교과부 미지정 희망학교 포함)와 학생수를 확정해 집계할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진단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문제는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학부모와 보호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치료 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상태 선별검사 신청 및 정신건강문제 상담은 취학아동의 학교나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붙임)를 통해 가능하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학교와 보건소(정신보건센터)의 협조체계를 통해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09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80개 학교의 초1, 초4, 중1, 고1 학생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자체 선별검사를 실시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 의뢰, 정밀검진 및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정신보건센터)는 교과부 지정 480개교 외의 학교 중 협의를 통해 추가 발굴하는 학교 학생(‘08년 10만명)과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위험군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아동·청소년 2만여명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기반 선별검사와 학교 기반 선별검사 등 1차 선별검사 결과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준임상군으로 확인되면 개인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임상군으로 확인되면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와 확진을 받도록 한다.
※ 사례관리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우울․섭식장애 중재 프로그램, 온라인게임중독 중재 프로그램,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학교폭력 중재 프로그램 등 4개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
복지부는 올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특히 상담,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검사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비(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지원금액을 ‘08년 15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오는 4월말까지 각 지역별로 보건소와 교육청(학교)의 협의를 통해 올해 사업대상 학교(교과부 미지정 희망학교 포함)와 학생수를 확정해 집계할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진단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문제는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학부모와 보호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치료 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상태 선별검사 신청 및 정신건강문제 상담은 취학아동의 학교나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붙임)를 통해 가능하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첨부파일
- [4[1].9.목.조간]아동청소년_정신보건사업.hwp (0byte) 38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