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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109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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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6회 작성일 09-03-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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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올해 3월 17일 현재까지 성남장애인복합사업장, 가나안근로복지관 등 109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시설지정현황 참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을 받아야만 우선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곳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요건을 갖추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제17조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지정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모두 지정(160개소 예상)되면 약 5,000여명의 장애인(이 중 중증장애인은 약 3,000여명)이 고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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