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복지소식

HOME > 복지정보 > 복지소식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2회 작성일 09-01-06 08:35

본문



■2009년 달라지는 것-⑤활동보조서비스

올해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의 세부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각 등급별로 10시간씩 확대=우선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생활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등급은 기존 9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고, 2등급은 70시간에서 80시간, 3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아동은 1등급과 2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나고, 3등급과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다.

▲독거특례, 등급에 관계없이 20시간씩 추가지원=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해 실제 독거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시행됐던 독거특례지원이 올해도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입대, 장기 해외체류,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독거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또한 등급에 상관없이 독거특례 대상자에게는 각 20시간씩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등급은 30시간, 2·3·4등급은 20시간 추가 지원됐었다. 1등급의 경우 기본시간은 늘었으나 추가 지원시간은 깎인 셈이다.

1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10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120시간을, 2등급 독거 장애인은 기본 8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100시간, 3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6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80시간, 4등급 독거 장애인은 기본 4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총 60시간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독거 특례 대상자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에게 추가되었던 60시간 지원도 계속돼 400점 이상인 독거 특례 대상자는 총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시기=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로 매월 1회 납부해야 한다.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전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납부는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다.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일 다음 일에 바우처가 생성된다.

또한 본인부담금 납부방식에 신청자 계좌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기일에 인출·입금 해주는 서비스인 CMS 방식을 추가했다.

▲바우처 유효기간=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달로는 이월이 가능하나 무제한 이월은 안 된다. 즉, 서비스대상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해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가 생성된다.

▲서비스 이용의 제한=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외출하거나 이동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 교육, 교육비 청구조건 강화=기존에는 시·도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해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제공기관의 추천에 의한 활동보조인 신청으로 바뀐다. 즉,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공기관의 추천으로만 교육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교육비 역시 기존에는 전액 정부지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정부지원이 된다.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은 교육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본교육(60시간)에 대한 교육비 중 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전액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활동보조인 자격제한 추가=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사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나 종사자 역시 활동보조인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 시·군·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연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점검에 불응할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