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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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4회 작성일 09-01-06 08:33본문
■2009년 달라지는 것-③소득공제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12월에서 이듬해 1월로, 세금을 환급받는 시기도 1월에서 2월로 한 달씩 미뤄졌다. 장애인은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내역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맞춰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사용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장애인들이 꼭 챙겨야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 공제=올해부터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의 사람의 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준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그 인원수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것. 예를 들어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며느리에 대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료비공제란 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진찰비,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전액, 그 외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단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서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교육비 공제(장애인특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일반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 일반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도 공제해 준다.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공제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지출한 특수교육비용이다.
▲보험료 공제(장애인전용보험)=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한다.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대상인 보험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념해 챙겨야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12월에서 이듬해 1월로, 세금을 환급받는 시기도 1월에서 2월로 한 달씩 미뤄졌다. 장애인은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내역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맞춰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사용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장애인들이 꼭 챙겨야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 공제=올해부터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의 사람의 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준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그 인원수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것. 예를 들어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며느리에 대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료비공제란 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진찰비,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전액, 그 외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단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서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교육비 공제(장애인특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일반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 일반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도 공제해 준다.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공제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지출한 특수교육비용이다.
▲보험료 공제(장애인전용보험)=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한다.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대상인 보험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념해 챙겨야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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