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조혈모세포) 이식 보험급여 확대 - 골수이식 환자 최고 1500만원 비용부담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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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131회 작성일 08-12-02 08:31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로 골수(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번 보장성확대는 지난 10월 27일 “2008년 보장성확대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장관 고시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화상 치료재료 등 나머지 보장성확대 항목은 관련 고시가 개정 중에 있어, 개정완료에 따라 2차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항목임에도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하던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골수이식’,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 중증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골수이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식하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진료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골수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에는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급성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을 없애고, 제대혈골수 이식의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3차관해(항암치료) 이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족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되어 골수이식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 문의 : 보험급여과02-2023-7411
이번 보장성확대는 지난 10월 27일 “2008년 보장성확대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장관 고시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화상 치료재료 등 나머지 보장성확대 항목은 관련 고시가 개정 중에 있어, 개정완료에 따라 2차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항목임에도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하던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골수이식’,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 중증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골수이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식하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진료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골수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에는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급성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을 없애고, 제대혈골수 이식의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3차관해(항암치료) 이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족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되어 골수이식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 문의 : 보험급여과02-2023-7411
첨부파일
- [12[1].1.월.조간]조혈모세포_이식_보험급여_확대.hwp (0byte) 70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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