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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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6회 작성일 09-05-19 09:00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전재희)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등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8개 질환은 유전성 용혈성빈혈인 지중해빈혈, 이유 없이 무기력증이 생기고 갑자기 잠이 드는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기면병) 등 환자수가 적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이다.
※ 18종 희귀난치성질환 <붙임> 참조
이에 따라 18개 질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이번에 추가된 18개 질환은 유전성 용혈성빈혈인 지중해빈혈, 이유 없이 무기력증이 생기고 갑자기 잠이 드는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기면병) 등 환자수가 적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이다.
※ 18종 희귀난치성질환 <붙임> 참조
이에 따라 18개 질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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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9.화.조간]희귀난치성질환_본인부담_경감대상_확대.hwp (0byte) 56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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