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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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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5회 작성일 09-07-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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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이 13일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물을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장애인등록증과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도록 했다.


안효대 의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읍·면·동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자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등록증을 지급하게 돼 조금이나마 일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소홀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현재 22만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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