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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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4회 작성일 09-06-22 08:27본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선 및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2009. 1. 1부터 시행)
② 입원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2009. 6. 1부터 시행)
□ 시행일
* 2009.6.1
- 출쳐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2009. 1. 1부터 시행)
② 입원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2009. 6. 1부터 시행)
□ 시행일
* 2009.6.1
- 출쳐 : 보건복지가족부
첨부파일
- 1_199856_[6[1].18.목.석간]복지부_2009년_하반기_이렇게_달라집니다.hwp (0byte) 323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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