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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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1회 작성일 09-06-15 08:29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5월 25일(월)부터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그리고 162개 저축은행 본ㆍ지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44만 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이다.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이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데,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1천만 원이나 일시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 가구원수별 월 대출금 지급액
가구원수 월 지급액
1인 49만원
2인 83만원
3인 108만원
4인 132만원
5인이상 150만원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대출의 상담 및 신청은 5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 신협과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실시하며, 시행초기에는 재산담보를 통한 대출신청이 이루어지고, 향후 추가로 신용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44만 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이다.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이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데,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1천만 원이나 일시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 가구원수별 월 대출금 지급액
가구원수 월 지급액
1인 49만원
2인 83만원
3인 108만원
4인 132만원
5인이상 150만원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대출의 상담 및 신청은 5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 신협과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실시하며, 시행초기에는 재산담보를 통한 대출신청이 이루어지고, 향후 추가로 신용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첨부파일
- [5[1].25.월.조간]재산담보부_융자_신청.hwp (0byte) 37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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