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정밀검진 차상위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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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8회 작성일 11-02-14 10:29본문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영유아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을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 3만6천425명에서 차상위 계층 아동을 포함해 6만875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 여부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ㆍ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월 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정보제공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을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 3만6천425명에서 차상위 계층 아동을 포함해 6만875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 여부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ㆍ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월 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정보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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