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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ㆍ장애인가구 보증금액 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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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8회 작성일 10-1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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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절차 간소화...소외계층 우대 확대


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 ·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지만, 24일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다문화·장애인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
다문화 가구란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또는 귀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가구를 말하며, 장애인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를 뜻한다.


==> 정보제공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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