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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장애인 MRI검사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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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0회 작성일 10-1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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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신청을 위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9-227)에 따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및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분에게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내 용 -

1. 지원내용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자.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2. 지원기간 : 2010년 5월~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3.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접수(통장사본,MRI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4.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상혁 (TEL : 02-3433-0715 ,06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진희 주무관 (TEL : 02-2023-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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