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vs개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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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4회 작성일 10-11-05 12:34본문
지난 2일 재활대회서 김윤태-정종화 교수
시급한 현안 논의 미흡 지적도
장애등급제 폐지냐 전면 개선이냐를 놓고 학계가 논란에 빠졌다.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 39회 한국장애인재활대회-장애등급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김윤태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와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장애등급제 핵심 쟁점을 선진국들과 비교,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는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윤태 교수, 정종화 교수를 비롯, 조성열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이경준 중부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이리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제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태 교수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일이 인권 차원에서 더이상 용납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학회가 30여개의 법에 산재된 장애판정기준을 통합해 근로능력, 사회적 환경, 복지욕구 등 포함됐으며 등급이 아닌 장애율로 매기는 새로운 모델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이 판정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종화 교수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은 사회적 함의 차원에서 존속시키되 서비스마다 별도의 판정체계를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영국처럼 이용자 본인의 장애에 대한 소견서를 등급판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들 전문가들은 사회적 환경, 복지욕구 등이 고려되지 않은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동된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맞췄다.
이들은 미국, 일본, 영국 등 국가들도 장애등급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 소득수준, 개인적 환경, 사회참여욕구 등 기준을 추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제공 기준에 있어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서비스판정체계를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보제공 : 복지뉴스
조성열 교수는 "특히 미국의 장애인복지 및 재활 기본이념이 자립과 사회참여를 축으로 하는 차별금지와 평등인만큼 미국장애인법과 재활법에는 장애등급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사회보장서비스나 산재보험 등에서 장애의 경중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화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장애등급과 서비스가 직결되는 시스템이지만 사회수당 및 연금은 별도 판정체계를 두고 있다"며 "특히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2차판정에서 사회활동과 거주 등 상황, 서비스이용의사 등 특이사항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장애등급제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목적과 역할을 망각한 채 오히려 서비스전달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으며 서비스판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복지부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을 공식 발족했으나 장애등급재심사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년도에 150억원을 들여 등급재심사 확대할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 장애계 인사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등급제 관련 복지부 움직임에 따라 장애계에 닥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면서 "다른 국가의 장애등급제 비교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의견을 모았다는 데는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급한 현안 논의 미흡 지적도
장애등급제 폐지냐 전면 개선이냐를 놓고 학계가 논란에 빠졌다.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 39회 한국장애인재활대회-장애등급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김윤태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와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장애등급제 핵심 쟁점을 선진국들과 비교,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는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윤태 교수, 정종화 교수를 비롯, 조성열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이경준 중부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이리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제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태 교수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일이 인권 차원에서 더이상 용납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학회가 30여개의 법에 산재된 장애판정기준을 통합해 근로능력, 사회적 환경, 복지욕구 등 포함됐으며 등급이 아닌 장애율로 매기는 새로운 모델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이 판정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종화 교수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은 사회적 함의 차원에서 존속시키되 서비스마다 별도의 판정체계를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영국처럼 이용자 본인의 장애에 대한 소견서를 등급판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들 전문가들은 사회적 환경, 복지욕구 등이 고려되지 않은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동된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맞췄다.
이들은 미국, 일본, 영국 등 국가들도 장애등급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 소득수준, 개인적 환경, 사회참여욕구 등 기준을 추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제공 기준에 있어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서비스판정체계를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보제공 : 복지뉴스
조성열 교수는 "특히 미국의 장애인복지 및 재활 기본이념이 자립과 사회참여를 축으로 하는 차별금지와 평등인만큼 미국장애인법과 재활법에는 장애등급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사회보장서비스나 산재보험 등에서 장애의 경중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화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장애등급과 서비스가 직결되는 시스템이지만 사회수당 및 연금은 별도 판정체계를 두고 있다"며 "특히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2차판정에서 사회활동과 거주 등 상황, 서비스이용의사 등 특이사항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장애등급제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목적과 역할을 망각한 채 오히려 서비스전달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으며 서비스판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복지부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을 공식 발족했으나 장애등급재심사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년도에 150억원을 들여 등급재심사 확대할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 장애계 인사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등급제 관련 복지부 움직임에 따라 장애계에 닥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면서 "다른 국가의 장애등급제 비교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의견을 모았다는 데는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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