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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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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1회 작성일 09-09-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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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난청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인공와우 시술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인공와우는 고도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난청환자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을 대신해 외부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로써 현재까지 한쪽 귀에 한하여 내·외부장치 1set만을 인정해오고 있어, 외부장치 교체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도난청 아동의 삶의 질 및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일 인공와우 치료재료비용이 고가인점을 고려하여 환자보호 차원에서 인공와우 시술자의 인력 자격요건을 기존 4년 이상의 이과경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의 이과경력으로 강화한바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하던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인공와우 요양급여 대상 기준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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