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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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6회 작성일 09-09-01 08:51본문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529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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