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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363,091원, 2.7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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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1회 작성일 09-08-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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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8월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전재희장관)를 개최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4천원, 2인가구 858천원, 4인가구 1,363천원으로, 금년 대비 2.7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하였다.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99, ’04(5년주기), ’07년(3년주기 : ’04년 법개정)

금년에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결정과 함께, 빈곤층 보호 강화를 위해, 2010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2009년 예산상 수급자 수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22천원, 2인가구718천원, 4인가구 1,141천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현금급여기준 인상 효과 사례 :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천원

ㅇ 2009년 : 1,105천원 - 500천원 = 605천원

ㅇ 2010년 : 1,141천원 - 500천원 = 641천원

⇒ 현금급여 인상분 36천원만큼 추가 수령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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