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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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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6회 작성일 09-08-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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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제 폐지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제 폐지 ▲장애인 보조견 훈련관계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 허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칭과 기능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2개로 구분됐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바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거주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실제로 설치·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폐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교육문화·경제활동·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동안 3차례 수립·시행중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이제서야 마련되는 셈.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실시했고, 2008년부터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복지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업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행 법령이 장애인만 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시설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바뀌어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및 관련 자원봉사자도 보조견과 함께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돼야 시행될 수 있다.

에이블뉴스-박인아 기자, 기사작성일 : 2009-08-04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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