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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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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0회 작성일 09-07-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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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2010년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둘째,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천원 추정)이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넷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다.

1~2급 장애인은 소득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도 낮다.

* 15세 이상 1~2급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4%, 실업률은 13.5%, 고용률은 15.1%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 월 평균 개인 소득(2008년 실태조사)
- 1~2급 장애인 39만5천원 對 65세 이상 노인 58만4천원

* OECD 회원국 내 상대 빈곤율(가처분 소득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한국 40% 對 EU평균 18%

2008년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1~2급 장애인(298천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2.6%(97천명) 수준이나, 국민연금제도상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8.4%(25천명)에 그치는 등 많은 중증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이 행복한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자 기초장애연금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2008년 8월 6일 심의ㆍ의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복지부내에 ‘기초장애연금 추진 T/F’를 구성하여 법률안 마련 등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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