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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개조차량, 통학버스 등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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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5회 작성일 15-05-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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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도로교통법 개정,9인승부터 허용 휠체어리프트 장착 승합차 불법으로 규정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원을 위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승합차를 기부 받아 운영 중입니다. 올해부터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해 고민입니다. 9인승 차량부터 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한데 저희가 운행하는 차는 휠체어석 때문에 7인승이라 등록이 불가해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통원차량이 필요한데 규격을 맞추기 위해 새로 차량을 구매해야할까요?”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들의 통원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를 운행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할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된다.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은 뒷좌석을 제거하고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등록기준인 ‘9인승’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존재한다.
그동안 어린이통학버스는 자율적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이 의무화되고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됐다. 개조차량을 이용하던 어린이집들은 통학버스를 등록하지 못해 당장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담어린이집들은 전국의 어린이집의 2.37%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이집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통학버스가 없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가족이 온전히 장애아동의 통학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장애아동을 위해 개조한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의하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아동들이 승하차 할 때 다른 차들을 일시정지해야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서도 안 된다. 장애아동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등록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아동의 이동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개조차량에 대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했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박태성 부회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조한 차량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탑승인원의 기준보다 장애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개조차량의 통학버스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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