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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달라지는 복지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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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4회 작성일 13-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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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기초연금제도 시행 등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먼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가 인상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천명) 이하인 사람이었다. 이에 내년도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7만원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으로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서비스도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는 20개 지역 2천1백명에게 제공됐으나, 내년에는 80개지역 1만명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원스톱 복지서비스 실시=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먼저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돼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에는 2천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내년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한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한다.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된다.

오는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오는 1월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향후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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