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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장애인 장애인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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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8회 작성일 12-0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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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장애인도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며 성범죄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국회는 12월30일 제 304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정하균ㆍ이정선ㆍ주승용ㆍ박상은ㆍ이정현ㆍ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병합심의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취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군구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중인 자 등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확인토록 했다.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ㆍ교육문화ㆍ경제활동ㆍ사회참여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으며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외국인장애인의 장애등록에 관한 사항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 정보제공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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