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버스 문자안내판 미설치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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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9회 작성일 11-06-13 09:13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시내버스ㆍ마을버스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안내판'이 없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많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마을버스는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마을버스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정보제공==>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많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마을버스는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마을버스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정보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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