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남석 댓글 0건 조회 3,292회 작성일 11-04-29 17:31본문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지원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으로 명시
▲자립지원금과 장애아동지원금(18세 미만)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및 학계의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생활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정병문·문상필 의원 등 6명이 발의했다.
==>정보제공; 에이블 뉴스
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지원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으로 명시
▲자립지원금과 장애아동지원금(18세 미만)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및 학계의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생활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정병문·문상필 의원 등 6명이 발의했다.
==>정보제공; 에이블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