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당한편의제공'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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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석 댓글 0건 조회 3,236회 작성일 11-04-11 11:10본문
교육, 고용, 정보통신 분야 11개 유형 기관 추가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매년 단계적 확대 따라
오늘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돼 총 30개 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갖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 4월 11일 제정 이후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그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분야: 지금까진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만이 편의제공 의무를 가졌지만, 오늘부터는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도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기관들은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학습참여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보조견·휠체어 위한 여유공간 확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 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그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에 한해 적용되던 편의제공 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작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지도매뉴얼 또는 참고자료 변경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 기관은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학교,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화상전화기, 점자자료, 녹음테이프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정보제공: 에이블 뉴스
오늘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돼 총 30개 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갖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 4월 11일 제정 이후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그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분야: 지금까진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만이 편의제공 의무를 가졌지만, 오늘부터는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도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기관들은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학습참여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보조견·휠체어 위한 여유공간 확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 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그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에 한해 적용되던 편의제공 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작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지도매뉴얼 또는 참고자료 변경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 기관은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학교,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화상전화기, 점자자료, 녹음테이프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정보제공: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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