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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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0회 작성일 09-11-03 08:41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9월30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안에 대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문가,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진단 및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존 장애유형 구분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하였다.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형별 전문가(분야별 전문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계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확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본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진단 및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존 장애유형 구분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하였다.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형별 전문가(분야별 전문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계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확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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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204257_[10[1].29.목.석간]장애등급판정기준_입법예고.hwp (0byte) 39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1_204257_(별첨)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_입법예고안.hwp (0byte) 512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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