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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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5회 작성일 09-10-27 17:50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역점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자이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 둘째,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 기초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이다.
* ‘10년도 9만1천원으로 추정
-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 셋째,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주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장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10년 예산안에서는 중증장애인연금 소요 재원으로 1,519억원(국비, 2010년도 하반기 6개월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급 대상자는 33만명,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9.1만원~15.1만원으로 편성하였다.
* 기초생활수급자 15.1만원, 차상위계층 14.1만원, 차상위초과계층 9.1만원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동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역점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자이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 둘째,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 기초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이다.
* ‘10년도 9만1천원으로 추정
-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 셋째,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주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장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10년 예산안에서는 중증장애인연금 소요 재원으로 1,519억원(국비, 2010년도 하반기 6개월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급 대상자는 33만명,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9.1만원~15.1만원으로 편성하였다.
* 기초생활수급자 15.1만원, 차상위계층 14.1만원, 차상위초과계층 9.1만원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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