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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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5회 작성일 09-09-22 08:52본문
오늘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 이다. 올해로 제2회를 맞는다.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관리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으며 일부는 완치도 가능하다.
※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노인복지법 제6조 제3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제1회 ‘치매극복의 날’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데 이어서, 올해 제2회 ‘치매극복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종묘광장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묘광장에서 치매노인들의 미술치료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실종노인 방지 및 찾아주기 사업 거리 홍보를 실시한다.
치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치매 극복을 위한 치매관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향후 치매관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49개 치매예방프로그램 중 총 9개 프로그램을 우수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최근 적극적으로 지역 내 치매 예방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이 선정되었다.
※ 서울시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은 25개 전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수상은 광주 동구 보건소의 ‘은빛노후관리사업’,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의 ‘해피 수원 치매안심도시 구축사업’, 강원도청의 ‘원격 치매관리사업’이 선정되었다.
※ 광주 동구 보건소의 ‘은빛노후관리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이야기 나누기, 음악․미술요법, 기억훈련 등 인지기능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교육 및 켐페인 등을 실시한다.
※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의 ‘해피 수원 치매안심도시 구축사업’은 노인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수검실적이 우수한 동(洞)에 대해서는 치매 관련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치매 걱정 없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지건강수칙을 보급하고 실천성적이 우수한 노인에게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 강원도청의 ‘원격 치매관리사업’은 교통수단이 열악한 도내 노인들이 도심의 병원을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치매 검진 및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치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치매관리정책에 공로가 큰 관련 기관 종사자, 의료계 종사자, 공무원 등 유공자 65명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여 치매극복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종합관리대책」 추진(’08.9.~)에 따라 내년에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60세 이상 노인이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08년 118개 보건소, 2009년 192개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약값 등이 부담되어 적절한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치매극복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관리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으며 일부는 완치도 가능하다.
※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노인복지법 제6조 제3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제1회 ‘치매극복의 날’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데 이어서, 올해 제2회 ‘치매극복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종묘광장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묘광장에서 치매노인들의 미술치료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실종노인 방지 및 찾아주기 사업 거리 홍보를 실시한다.
치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치매 극복을 위한 치매관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향후 치매관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49개 치매예방프로그램 중 총 9개 프로그램을 우수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최근 적극적으로 지역 내 치매 예방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이 선정되었다.
※ 서울시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은 25개 전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수상은 광주 동구 보건소의 ‘은빛노후관리사업’,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의 ‘해피 수원 치매안심도시 구축사업’, 강원도청의 ‘원격 치매관리사업’이 선정되었다.
※ 광주 동구 보건소의 ‘은빛노후관리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이야기 나누기, 음악․미술요법, 기억훈련 등 인지기능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교육 및 켐페인 등을 실시한다.
※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의 ‘해피 수원 치매안심도시 구축사업’은 노인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수검실적이 우수한 동(洞)에 대해서는 치매 관련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치매 걱정 없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지건강수칙을 보급하고 실천성적이 우수한 노인에게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 강원도청의 ‘원격 치매관리사업’은 교통수단이 열악한 도내 노인들이 도심의 병원을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치매 검진 및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치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치매관리정책에 공로가 큰 관련 기관 종사자, 의료계 종사자, 공무원 등 유공자 65명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여 치매극복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종합관리대책」 추진(’08.9.~)에 따라 내년에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60세 이상 노인이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08년 118개 보건소, 2009년 192개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약값 등이 부담되어 적절한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치매극복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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