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법률안 등 8건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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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석 댓글 0건 조회 3,180회 작성일 11-04-05 17:08본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4월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의료인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하였다.
또한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수정안)은 치과기공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여 치과기공소 개설을 원활히 하는 대신,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불법, 부정 치과기공물의 유통 및 의무위반 사항 등을 예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수정안)은 실종아동 등 발생시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공개 수색·수사체계(앰버경고시스템 근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위헌판결된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안전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함께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되었다.
==>정보제공: 보건복지부
의료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의료인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하였다.
또한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수정안)은 치과기공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여 치과기공소 개설을 원활히 하는 대신,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불법, 부정 치과기공물의 유통 및 의무위반 사항 등을 예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수정안)은 실종아동 등 발생시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공개 수색·수사체계(앰버경고시스템 근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위헌판결된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안전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함께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되었다.
==>정보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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