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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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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석 댓글 0건 조회 3,141회 작성일 11-04-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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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인근 시·도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대부분 지자체(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으나,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되고 있어 타 지역 거주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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