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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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0회 작성일 11-03-24 15:09본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은 장애인등록법 상 1급 장애 등급자이며,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정도 등에 근거한 인정점수를 기본으로 하되 생활환경, 근로 활동 등 복지 욕구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또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토록 했다.
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별(1∼4등급)로 정하도록 했으며 출산, 근로 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와 긴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자격 획득 전이라도 지급하는 '긴급급여'도 신설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만을 부담토록 했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9만1천이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 부양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이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되고, 일상생활 지원 이외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 서비스도 추가되며, 활동지원 급여도 월평균 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난다.
==> 정보제공 : 연합뉴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은 장애인등록법 상 1급 장애 등급자이며,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정도 등에 근거한 인정점수를 기본으로 하되 생활환경, 근로 활동 등 복지 욕구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또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토록 했다.
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별(1∼4등급)로 정하도록 했으며 출산, 근로 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와 긴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자격 획득 전이라도 지급하는 '긴급급여'도 신설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만을 부담토록 했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9만1천이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 부양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이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되고, 일상생활 지원 이외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 서비스도 추가되며, 활동지원 급여도 월평균 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난다.
==> 정보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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