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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복지 분야, 올해엔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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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1회 작성일 11-01-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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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계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내년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에 대한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또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ㆍ복지 분야의 제도를 정리해 28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내년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가 지원된다.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뤄진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돼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기초 30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신설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 4,000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내년에 387만 명으로 올해 보다 12만 명이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내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450만원 소득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내년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 영아로 늘린다. 금액도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0세 이하 20만원, 1세 이하 15만원, 2세 이하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만 4,450명)까지 확대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별로 모두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이 53만원(부부 84만 8,000원)으로 올해(50만원) 보다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 40만원으로 늘어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와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치과진료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도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 내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 다음 달 24일부터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이 서비스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병원의 서비스 질이 좋은지 판단해 병원을 고를 수 있다.

==> 정보제공 : 복지타임즈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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