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사정보종합시스템 (가칭 e-하늘)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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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0회 작성일 09-12-16 08:54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족의 화장시설 예약ㆍ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하고 사망자 관련 국가통계ㆍ대민행정 등에 있어 획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화장시설 이용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화장예약 신청ㆍ변경 등의 서비스에 대해 단일화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화장시설ㆍ시간에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업체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서비스가 선점예약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할 것이다.
※ 현재 전국 49개소 화장시설 중 9개 시설만이 온라인 예약 가능
또한, 사망자 인적사항을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으로부터 조기에 획득하여 사망정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훈의료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연금지급기관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에 신속히 알려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며,
※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 주소, 연고자 등
장사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인 정보(위치, 사용료, 시설현황, 운영주체 등)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장사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묘지실태조사(분묘위치, 사망자ㆍ연고자 정보 등) 실시를 기초로 묘지정보를 통합 DB화하여 GIS기반 묘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이행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묘지관리
- 과거 인쇄물형태로 이용하던 지도 및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수치형식으로 저장하고, 위치정보(묘지, 시설물)와 속성정보(연고자, 사망정보 등)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장사행정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함
* 한시적 매장제도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최대 60년)을 정하고 설치기간이 끝난 경우,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e-하늘 시스템 구축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서비스를 대거 선점예약하거나 무단 취소함에 따라 화장시설 실수요자가 4일장을 치르거나 이용가능한 화장시설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함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컸고 취소된 시간의 화장로가 가동되지 못함에 따른 화장시설 자원의 낭비가 있어 왔다.
또한,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함에 따라 사망자에게 보험료나 재산세가 청구되는 경우와 사회보험ㆍ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국가․공적재원의 낭비가 있어 왔다.
장사제도와 관행이 점차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안내․홍보체계가 없어 장사담당공무원은 단순ㆍ일회성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들도 법규와 관련 정보를 몰라 묘지ㆍ분묘를 불법적으로 조성하거나 비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e-하늘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하여 구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e-하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하고, 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 사망정보 획득 및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e-하늘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국민 장사서비스의 제공과 국가통계인프라의 생산ㆍ공유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화장시설 이용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화장예약 신청ㆍ변경 등의 서비스에 대해 단일화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화장시설ㆍ시간에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업체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서비스가 선점예약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할 것이다.
※ 현재 전국 49개소 화장시설 중 9개 시설만이 온라인 예약 가능
또한, 사망자 인적사항을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으로부터 조기에 획득하여 사망정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훈의료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연금지급기관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에 신속히 알려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며,
※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 주소, 연고자 등
장사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인 정보(위치, 사용료, 시설현황, 운영주체 등)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장사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묘지실태조사(분묘위치, 사망자ㆍ연고자 정보 등) 실시를 기초로 묘지정보를 통합 DB화하여 GIS기반 묘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이행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묘지관리
- 과거 인쇄물형태로 이용하던 지도 및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수치형식으로 저장하고, 위치정보(묘지, 시설물)와 속성정보(연고자, 사망정보 등)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장사행정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함
* 한시적 매장제도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최대 60년)을 정하고 설치기간이 끝난 경우,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e-하늘 시스템 구축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서비스를 대거 선점예약하거나 무단 취소함에 따라 화장시설 실수요자가 4일장을 치르거나 이용가능한 화장시설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함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컸고 취소된 시간의 화장로가 가동되지 못함에 따른 화장시설 자원의 낭비가 있어 왔다.
또한,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함에 따라 사망자에게 보험료나 재산세가 청구되는 경우와 사회보험ㆍ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국가․공적재원의 낭비가 있어 왔다.
장사제도와 관행이 점차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안내․홍보체계가 없어 장사담당공무원은 단순ㆍ일회성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들도 법규와 관련 정보를 몰라 묘지ㆍ분묘를 불법적으로 조성하거나 비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e-하늘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하여 구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e-하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하고, 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 사망정보 획득 및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e-하늘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국민 장사서비스의 제공과 국가통계인프라의 생산ㆍ공유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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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205604_[12[1].10.목.석간]국가장사정보종합시스템_구축_추진.hwp (0byte) 51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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