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뱅크 지원 3차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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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9회 작성일 09-11-20 10:46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1월 18일(수) 희망키움뱅크 2009년도 3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뱅크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예비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담보없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1,2차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약 200억원을 배분하고, 총 1,000여건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3차 지원으로 총 130억원, 700여건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희망키움뱅크 대상자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외에, 경영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업체가 친근하고 통일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꿈이 있는 가게, 반디*」란 명칭을 붙여 홍보를 진행 중이다.
* 반디 : “반딧불처럼 희망을 전해주는 꿈이 있는 가게” 를 의미
또한, 마이크로크레딧 전문 인력 양성*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구축, 관리시스템** 및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등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역량강화 노력을 실시하였다.
* ’08년 마이크로크레딧 전문 인력양성 사업으로 200명 양성 및 ‘09년 220명 신규 교육 실시
** 마이크로크레딧 관리시스템 : 마이크로크레딧 업무 표준화 및 금융․업무지원, 기금관리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위탁기금 운영의 투명성ㆍ공공성을 제고하는 시스템
창업자금을 지원 받기 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 신청 후 각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 hopebank. or.kr) 및 각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수행기관 현황 : 붙임 1.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출범으로 전부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미소금융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올해까지만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 그간 진행해온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바탕으로 미소금융재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소금융중앙재단 : 전국 200~300개 미소금융법인 설립 및 재계․금융권 등의 민간기부금(10년간 약 2조원) 모집을 통해 미소금융사업(Microcredit) 추진 (9.17,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통과)
<희망키움뱅크 사업개요>
◦ 희망키움뱅크란? :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무담보 ․ 무보증 소액대출과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종합 사회서비스 사업
* 우리부는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20억원으로 총 170여개 자활공동체 지원 중
◦ 지원절차
① (자금배정) 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② (자금집행) 사업수행기관 → 대상자(개인)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 단, 「긴급복지지원법」지원대상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우선 지원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08.12월말 현재 1046개소)
** 저소득 개인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융자요건
- 금 리 : 연 2%
- 융자한도 :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 개인은 운영 혹은 점포임대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상환기간 : 6개월거치 54개월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
희망키움뱅크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예비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담보없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1,2차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약 200억원을 배분하고, 총 1,000여건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3차 지원으로 총 130억원, 700여건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희망키움뱅크 대상자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외에, 경영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업체가 친근하고 통일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꿈이 있는 가게, 반디*」란 명칭을 붙여 홍보를 진행 중이다.
* 반디 : “반딧불처럼 희망을 전해주는 꿈이 있는 가게” 를 의미
또한, 마이크로크레딧 전문 인력 양성*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구축, 관리시스템** 및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등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역량강화 노력을 실시하였다.
* ’08년 마이크로크레딧 전문 인력양성 사업으로 200명 양성 및 ‘09년 220명 신규 교육 실시
** 마이크로크레딧 관리시스템 : 마이크로크레딧 업무 표준화 및 금융․업무지원, 기금관리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위탁기금 운영의 투명성ㆍ공공성을 제고하는 시스템
창업자금을 지원 받기 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 신청 후 각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 hopebank. or.kr) 및 각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수행기관 현황 : 붙임 1.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출범으로 전부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미소금융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올해까지만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 그간 진행해온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바탕으로 미소금융재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소금융중앙재단 : 전국 200~300개 미소금융법인 설립 및 재계․금융권 등의 민간기부금(10년간 약 2조원) 모집을 통해 미소금융사업(Microcredit) 추진 (9.17,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통과)
<희망키움뱅크 사업개요>
◦ 희망키움뱅크란? :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무담보 ․ 무보증 소액대출과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종합 사회서비스 사업
* 우리부는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20억원으로 총 170여개 자활공동체 지원 중
◦ 지원절차
① (자금배정) 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② (자금집행) 사업수행기관 → 대상자(개인)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 단, 「긴급복지지원법」지원대상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우선 지원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08.12월말 현재 1046개소)
** 저소득 개인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융자요건
- 금 리 : 연 2%
- 융자한도 :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 개인은 운영 혹은 점포임대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상환기간 : 6개월거치 54개월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
첨부파일
- 1_204819_[11[1].18.수.조간]희망키움뱅크_3차_사업_실시.hwp (0byte) 36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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