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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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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2회 작성일 09-11-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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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5개부처는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강요에 의한 괴롭힘 (ex 빵셔틀)” 및 “로우킥” 등 유사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추진배경)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로우킥”으로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강요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모였다.

※ 회의 참석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회의 개최일시 : 2009.10.30.(금) 사전회의, 2009.11.06.(금) 최종회의(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주재)


□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방지 대책”과 로우킥 등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대책”으로 구성되었다.

○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 강요에 의한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조치 강화(교과부), 학교폭력 고위험 가해학생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및 솔리언* 또래 상담 확대(복지부)와 범죄예방 교실 강화(경찰청)이다.

* 3페이지 중단 표 참조

○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학대 조장 동영상 유통 및 폭력동영상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복지부, 방통위)

-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방통위),

- ‘청소년보호협의체’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정화의식 제고(방통심위)이다.


□ “강요에 의한 괴롭힘 재발 방지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학기술부) 강요에 의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피해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도․보호 조치하도록 하였다(9.30.).

-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교규칙에 의한 조치와 함께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교과부의 학교폭력전문연구단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관련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10.29~11.18.).

- 아울러, 현재 마련 중인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10~14) 기본계획에 강요에 의한 괴롭힘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wee프로젝트 현황 >
◇ (1차망, 단위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도와 예방(Wee 클래스)
※ (’08)530교 → (’09)1,530교 → (‘10)2,530교
◇ (2차망,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선도‧치유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 전문가들이 진단‧상담‧치료 서비스 제공(Wee 센터)
※ (’08)31개 → (’09)80개 → (’10)130개
◇ (3차망, 시ㆍ도교육청) 위기상황이 심각한 학생에 대해 위탁교육센터에서 장기간 치유‧교육(Wee 스쿨)
※ (’10)2교→(’11)8교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시·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고위험 가해학생(빈곤, 가정내 정서적 방임 및 상습적 폭력가해자)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 현재는 일부 학교(304개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솔리언 또래상담자를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학급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상담교사나 일반교사 등을 대상으로 솔리언 또래상담자를 선발·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서 또래상담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래상담자 사업내용 >
◇ “솔리언 또래상담”이란 solve(해결하다) + 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로 ‘ 친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친구’
-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프로그램
◇ 또래상담 방법 : 1:1 또래상담, 이메일, 채팅
◇ 또래상담 운영 절차 : 또래상담 전문지도자→또래상담 지도자→또래상담자
◇ 또래상담 운영 현황 (’09)
- 초․중․고 306학교, 또래상담자 2,425명 (이중 중학교 1,161명)


○ (경찰청)청소년 범죄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과부와 협의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신학기초·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3~6월),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9~10월) 등

□ “로우킥” 등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로우킥’ 등 폭력동영상에 대해 사업자 자율로 신속히 차단해줄 것을 요청(10.29.)하였고,

- 향후에 발생하는 유사한 형태의 영상물에 대해서도 업계의 신속한 차단조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폭력동영상이 유통차단 자율조치에 포함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 ‘폭력동영상 유통차단 자율조치’에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부모와 스승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살상, 폭력, 협박 등 불법행위, 학대행위,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의 차단이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하여 자동검색 필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 기반을 구축하여 P2P/웹하드 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 또한, 초․중등학생 약 2천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11월~12월)할 계획이다.

○ (경찰청) 폭력동영상, 음란사이트 등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에 따라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중무휴 24시간 유해정보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유해 우려 정보는 상설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외부전문가 자문)의 상시심의를 통해 해당정보의 유통에 따른 역기능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

- `특히, ‘청소년보호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사업자들의 자율정화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청소년보호협의체 개요 >
◇ 청소년보호협의체는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 유도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구성
- 참여업체 : 2009년 11월 현재 NHN 등 58개 업체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자 중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보호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청소년보호책임자 주요업무
-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등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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