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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에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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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6회 작성일 20-06-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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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에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지로 용지를 보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 대상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의 이름과 주소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적십자사가 지로 용지를 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 일반 모금 대상자들과 구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적십자 회비는 1949년 전쟁고아와 전쟁 부상자의 구호를 위해 처음 시작됐다.


2019년 한 해 동안 지로 1천911만 건을 발송해 총 414억원을 모금했지만, 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제외해달라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민원은 지난해에만 3만3천여건에 달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09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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