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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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419회 작성일 19-06-18 09:19본문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보험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
항목 | 사용목적 | 관행가(평균) | 환자본인부담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조기 진단 | 3만1000원 | 1만 원(일반) | ||
심박출량 연속 감시 |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 심장질환자에 대해 연속적인 심박출량 및 심기능 측정 | 행위 | 6만4000원 | 2만6000원 |
재료(1개) | 34만6000원 | 12만1000원 | |||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 열희석법에 의한 보정, 동맥압 파형 분석, 연속적 실시간 심박출량 측정 | 행위 | 17만6000원 | 5만9000원 | |
재료(4개) | 45만원 | 20만8000원 | |||
심음, 폐음, 체온 감시용(재료, 7개) | 식도로 마취중 환자 심장, 호흡소리, 체온 감시 | 2만1000원 | 8,000원 | ||
마취용(환자감시장치)(재료, 3개) | 식도, 항문, 방광으로 환자 체온 모니터링 | 1만2000원 | 6,000원 |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외래 기준)
<수술·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항목 | 사용목적 | 관행가(평균) | 환자본인부담 | |
후두마스크(재료, 31개) | 응급환자대상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여 기도 확보 | 3만9000원 | 1만8000원 | |
치료목적 체온 조절요법용(재료, 5개) |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열 교환을 통해 목표체온에 빠르게 도달시켜 뇌세포 손상 최소화 | 222만8000원 | 41만9000원 | |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용(재료, 2개) | 기도 확보 필요한 환자에게 확장기 이용하여 기관절개 튜브 삽입 | 44만 원 | 7만9000원 | |
배액관고정용판(기관내삽관튜브고정용) (재료, 44개) | 기도 확보중인 환자의 기관내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입,목에 고정 | 1만6000원 | 3,000원 | |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환자 내독소 제거하는 혈액투석 | 행위 | 63만5000원 | 62만4000원 |
재료(1개) | 430만6000원 | 339만5000원 | ||
체외 간 지지요법 | 간부전 환자의 암모니아 등 독소 제거 | 행위 | 108만2000원 | 80만8000원 |
재료(2개) | 409만5000원 | 355만3000원 |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그리고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상급종합 기준) 평균 5만 원~15만 원 → 1만2000원~6만 원(본인부담 60% 기준)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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