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 당뇨병 환자 건보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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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539회 작성일 15-10-05 11:18본문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한 지원 늘려
동네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시민단체 “과잉진료 우려”반대
오는 12월부터 12개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내년 3월에는 환자가 매우 적은 ‘극희귀질환’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환자수가 적어 \'희귀질환 특례\'에서 제외된 극희귀질환에 대해선 \'극희귀질환 특례코드\'가 신설돼 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희귀난치 질환은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따라 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희귀질환은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만 이런 특례가 인정돼 극희귀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진단방법과 치료법을 동원해 고액을 지불해야 했다.
극희귀질환 특례코드가 신설되면, 희귀질환을 진단할 자격을 갖춘 병원이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고 희귀질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만~1만8000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12월부터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긴 12가지 선천성 심장질환도 희귀질환으로 지정, 6800명의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희귀질환 특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정은 연간 25억7000억원에서 33억7000억원이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도 확대된다. 우선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서 급여적용을 확대하고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을 내년에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청기(34만원→ 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기타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추진하며,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보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소아당뇨’라고 불리고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혈당측정 검사지 등 소모품을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환자에게 확대하고, 소모품 종류도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용품 79개도 지원한다.
이날 건정심에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동네의원에서 의사 한명당 하루 진찰건수가 75건을 넘을 경우 해당 의원에 지급하는 건보 진찰료를 깎는 제도로, 2001년 건보 재정이 바닥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가 일부 진료과목에만 집중되는데다, 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 등은 동네의원들의 짧은 진료시간을 막기 위해선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와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전문병원은 화상이나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척추, 관절, 중풍질환, 척추질환 등 12개 질환에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빈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8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111곳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들 전문병원이 ‘특진의사’로 불린는 선택진료가 축소되면서 손실액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병원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병원의 경우 입원일당 1,820원씩 총 29억원이 지원되고, 70억원 규모에서 ‘전문병원 관리료’도 병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선 교육상담료와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항체동검사 등 3개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희귀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정\'도 보험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 피레스파정은 3일부터 건보 적용을 받을수 있다.
* 출처 : 복지뉴스
동네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시민단체 “과잉진료 우려”반대
오는 12월부터 12개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내년 3월에는 환자가 매우 적은 ‘극희귀질환’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환자수가 적어 \'희귀질환 특례\'에서 제외된 극희귀질환에 대해선 \'극희귀질환 특례코드\'가 신설돼 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희귀난치 질환은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따라 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희귀질환은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만 이런 특례가 인정돼 극희귀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진단방법과 치료법을 동원해 고액을 지불해야 했다.
극희귀질환 특례코드가 신설되면, 희귀질환을 진단할 자격을 갖춘 병원이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고 희귀질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만~1만8000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12월부터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긴 12가지 선천성 심장질환도 희귀질환으로 지정, 6800명의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희귀질환 특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정은 연간 25억7000억원에서 33억7000억원이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도 확대된다. 우선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서 급여적용을 확대하고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을 내년에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청기(34만원→ 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기타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추진하며,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보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소아당뇨’라고 불리고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혈당측정 검사지 등 소모품을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환자에게 확대하고, 소모품 종류도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용품 79개도 지원한다.
이날 건정심에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동네의원에서 의사 한명당 하루 진찰건수가 75건을 넘을 경우 해당 의원에 지급하는 건보 진찰료를 깎는 제도로, 2001년 건보 재정이 바닥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가 일부 진료과목에만 집중되는데다, 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 등은 동네의원들의 짧은 진료시간을 막기 위해선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와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전문병원은 화상이나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척추, 관절, 중풍질환, 척추질환 등 12개 질환에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빈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8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111곳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들 전문병원이 ‘특진의사’로 불린는 선택진료가 축소되면서 손실액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병원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병원의 경우 입원일당 1,820원씩 총 29억원이 지원되고, 70억원 규모에서 ‘전문병원 관리료’도 병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선 교육상담료와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항체동검사 등 3개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희귀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정\'도 보험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 피레스파정은 3일부터 건보 적용을 받을수 있다.
*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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