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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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8회 작성일 11-05-31 16:29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 장애 원인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29.여)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A보험사에 지적장애 3급 학생 등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피해 학생의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 건을 인수심사하는 경우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만이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A보험사는 인수심사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보험사가 제출한 인수심사 기준에도 '해당 장해에 대한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입금액 감액, 일부 담보 제한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정보제공==>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29.여)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A보험사에 지적장애 3급 학생 등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피해 학생의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 건을 인수심사하는 경우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만이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A보험사는 인수심사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보험사가 제출한 인수심사 기준에도 '해당 장해에 대한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입금액 감액, 일부 담보 제한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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