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교육 내용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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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석 댓글 0건 조회 3,026회 작성일 11-04-25 17:31본문
유형 정도 내용 방법은 부수적인 고려 사항일 뿐
학부모나 시설종사자,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려는 강사(비장애인 성교육을 하시던)들이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고 궁금해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답은 간단하다. 장애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장애인 성교육 내용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역별 내용과 목표는 위(표)와 같다.
필자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때 위의 내용과 함께 각 영역별, 주제별로 특별하게 짚어주거나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장애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체 및 성심리발달, 2차 성징의 발현, 이성에 대한 관심, 성욕구, 성충동 등은 장애와는 무관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도 가능하다.
특히, 장애 특성에 따라 임신 전이나 임신 중, 혹은 출산 시에 의학적인 도움과 관리만 잘 받으면 자아정체감과 성정체감의 형성,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상이 형성될 수 있다.
자아정체감과 성정체감을 갖도록 하는 미의 기준은 다양하다. 그런만큼 정체성이 잘 형성될 경우 장애는 하나의 '개성'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이해, 특히 결혼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는 장애 비장애 여부가 아닌,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여부가 중요하다.
우선 나 자신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며. 가족 또한 가족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과 책임만 다하면 된다.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에 있어 배우자나 가족의 절대적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나 배우자, 가족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정과 사랑, 이성교제 등 모든 관계에서도 장애 비장애 여부를 떠나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좋아하는 이성 친
구가 있을 땐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 단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혹여 도움을 가장한 성폭력이나 과도한 도움은 마땅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을 받을 경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등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자신보다 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 역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칫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호자가 안 날로부터 공소시효 1년,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성인이 될 때 까지 공소시효 정지, 수사 및 재판절차상의 특례, 심리의 비공개,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비디오 녹화진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이러한 주제와 내용을 기본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을 고려하여 내용과 수준 방법 등에 변화를 주면 된다.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는 사안은 장애인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
==>정보제공: 에이블 뉴스
학부모나 시설종사자,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려는 강사(비장애인 성교육을 하시던)들이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고 궁금해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답은 간단하다. 장애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장애인 성교육 내용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역별 내용과 목표는 위(표)와 같다.
필자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때 위의 내용과 함께 각 영역별, 주제별로 특별하게 짚어주거나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장애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체 및 성심리발달, 2차 성징의 발현, 이성에 대한 관심, 성욕구, 성충동 등은 장애와는 무관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도 가능하다.
특히, 장애 특성에 따라 임신 전이나 임신 중, 혹은 출산 시에 의학적인 도움과 관리만 잘 받으면 자아정체감과 성정체감의 형성,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상이 형성될 수 있다.
자아정체감과 성정체감을 갖도록 하는 미의 기준은 다양하다. 그런만큼 정체성이 잘 형성될 경우 장애는 하나의 '개성'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이해, 특히 결혼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는 장애 비장애 여부가 아닌,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여부가 중요하다.
우선 나 자신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며. 가족 또한 가족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과 책임만 다하면 된다.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에 있어 배우자나 가족의 절대적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나 배우자, 가족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정과 사랑, 이성교제 등 모든 관계에서도 장애 비장애 여부를 떠나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좋아하는 이성 친
구가 있을 땐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 단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혹여 도움을 가장한 성폭력이나 과도한 도움은 마땅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을 받을 경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등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자신보다 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 역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칫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호자가 안 날로부터 공소시효 1년,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성인이 될 때 까지 공소시효 정지, 수사 및 재판절차상의 특례, 심리의 비공개,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비디오 녹화진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이러한 주제와 내용을 기본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을 고려하여 내용과 수준 방법 등에 변화를 주면 된다.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는 사안은 장애인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
==>정보제공: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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