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2회 작성일 13-10-30 15:48본문
정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장애인연금은 박근혜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이자 장애인 공약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액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 현실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열악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낮은 급여액과 제한된 대상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8%에 불과하고, 고용률도 16.3%로 나타나 전체 국민과 비교하면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비교해도 그 절반정도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장애인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애인연금법은 매우 우려스럽다. 바로 연금의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의 수준과 동일한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기초연금은 그 대상을 전체 노인 중 7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일부인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지어 대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라 볼 수 없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전체 장애인의 14.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 또한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적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소득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출발이 기초노령연금과 상당부분 연동되어 설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상 확대도 그 틀 속에 갇혀 제도가 운영된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각종 통계에서 보듯 장애인은 분명 노인과 여러 상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같은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이번 개정안의 여러 쟁점 사안 중에서도 연금의 지급대상에 있어서는 전체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도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3. 10. 11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출처 : 복지뉴스
장애인연금은 열악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낮은 급여액과 제한된 대상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8%에 불과하고, 고용률도 16.3%로 나타나 전체 국민과 비교하면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비교해도 그 절반정도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장애인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애인연금법은 매우 우려스럽다. 바로 연금의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의 수준과 동일한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기초연금은 그 대상을 전체 노인 중 7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일부인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지어 대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라 볼 수 없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전체 장애인의 14.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 또한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적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소득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출발이 기초노령연금과 상당부분 연동되어 설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상 확대도 그 틀 속에 갇혀 제도가 운영된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각종 통계에서 보듯 장애인은 분명 노인과 여러 상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같은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이번 개정안의 여러 쟁점 사안 중에서도 연금의 지급대상에 있어서는 전체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도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3. 10. 11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출처 : 복지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