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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인차별 행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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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8회 작성일 10-06-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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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서 활동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과 장애인 차별 감시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61명(54%)을 포함한 모니터링 단원 113명은 다음달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는 10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인권위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 등을 지켜보고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6.2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여부도 감시한다.

정당ㆍ후보자 웹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선거 공보의 정보전달, 선거방송의 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 제공 여부, 투표소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관찰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시행돼 2년이 지났으나 인권위에 접수된 월평균 장애와 관련된 진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처 :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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