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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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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0회 작성일 13-05-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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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장차법 시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부는 인권위를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6일 인권위 축소안에 대한 차관회의 만장일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30일 인권위 인력 21%를 감축하는 직제 개정령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권위 축소안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곧바로 차관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인권위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권위 정원을 현행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감축되고, 3개지역사무소 1년 조건부 존치다. 이는 지난해 7월 20% 인력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던 행정안전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기구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국가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여성 다수, 사회적 지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가 무력화된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권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이번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인권은 땅에 떨어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무회의 통과는 이명박 정권 하의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탄 성명서를 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인권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곽 의원은 “그나마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의 싹을 자르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국가적 감시와 자정기능을 거세한 것이며, 무자비한 군사독재 시설과 같이 마음껏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공안통치를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힐난했다.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 철회 요구 농성을 하던 인권활동가를 강제 연행하는 무리수를 두기까지 했다.



문화제나 천막조차 설치 않은 노숙농성은 불법집회가 아니다. 이건 분명 집권남용이고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의 화살마저 감수하고서라도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차별받고 배제된 약자들이 기댈 유일한 곳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인권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약자들의 작은 인권마저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건데 만약 사회적 강자들이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길라 싶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내 것을 움켜쥐자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내자는 것도 아니다. 약자들의 작은 권리,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만을 보장 받자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효율과 잣대로 잴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억압해도 잡초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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