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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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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7회 작성일 13-0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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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의 학습편의 증진 및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확대 개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습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등 장애대학(원)생의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및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이창호)와 공동으로「2013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일반 및 전문도우미 지원, 한국복지대학교 : 원격도우미 지원
금번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대상기관 및 기간)「고등교육법」제2조의 모든 학교이며, 지원 기간은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까지도 포함된다.

* 예산액 및 규모 :
작년에 이어 금년도 예산 42.85억원(국비)을 투입하여(전년대비 9.3% 증가한 3.64억원)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도우미 2,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며, 이외에 4~6급 등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우미 1인당 지원액* 및 집행 방법 등은 각 대학별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중증, 경증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점대학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개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거점대학이 참여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수 학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별, 대학별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05년부터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대학생들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을 포함한 교내 이동 편의와 교수 학습활동 증진 등 장애학생고등교육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12년도에는 장애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생 도우미* 2,494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 실시(2회), 우수대학에 대한 현판 수여(‘12.8.6), 장애인고등교육 정책포럼(’12.11.1),「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체계적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물적자원인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과 인적자원인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동시에 확대하는 한편, 대학별 도우미 지원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관리 부실 대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하는 등 의무적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내 도우미 사전 교육 실시 및 선발 강화, 장애학생의 오리엔테이션,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장애학생과 대학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장애대학생 취업관련 안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과 시?청각장애대학생 학습을 위한 도서 안내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김영일)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의 대학별 참가신청은 ‘13. 2. 28(목)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doumi.kcce.or.kr , ☎ 02-364-15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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