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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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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5회 작성일 12-0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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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틀니 비용 50% 지원,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확대 등

[쿠키 건강]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우선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보제공 :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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