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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 장애인 자막방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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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석 댓글 0건 조회 2,966회 작성일 11-04-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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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 유료채널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100% 자막 방송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서울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 대해 2013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100% 자막방송을, 10%에 대해서는 화면해설 방송을, 5%에 대해서는 수화 방송을 각각 내보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방송은 발레 등의 공연실황 프로그램이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영상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방송사가 송출한 방송을 기준으로 가늠한다. 수화 방송은 모든 시청자에게 수화 화면이 제공되지만, 자막 방송이나 자막해설 방송을 보려는 시청자는 수상기의 별도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KBS, MBC, SBS[034120], EBS 등 지상파 4사의 경우 작년 92.1%~100% 자막 방송이 편성되고 있으며, 수화 방송은 편성비율은 0.9~8.4%, 화면해설 방송은 4.1%~8.7%에 그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역시 2015년까지 지상파 방송과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으며, 일반 PP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같은 해까지 자막 70%, 화면해설 5%, 수화 3%의 기준을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11일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 사업자,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이와 관련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장애인 방송의 편성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 혹은 방송평가를 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 정보제공: 연합뉴스(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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