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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자원봉사자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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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석 댓글 0건 조회 3,157회 작성일 11-04-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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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 활동 중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달 3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봉사자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 등을 신고하고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영호 의원은 “현행 자원봉사센터나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한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토록 돼 있어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경우 피해보상이 제한적”이라며 “이번 법안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해 보다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제공: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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